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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은행대출 연체율 0.58%로 상승…6년 3개월만에 최고치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연체율 더 크게 올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p) 상승,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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