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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반품 전년比 3배 늘어…1위는 '의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직구물품의 반품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개인이 수입신고해 들어온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934건, 환급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26건(환급액 8억원)과 비교해 3배(환금액 2.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주요 반품 대상은 의류 57.9%, 신발 16.2%, 가방 9.5% 등이었으며, 반품사유는 상품 하자를 비롯해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구매한 물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구매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세관 관계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각기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입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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