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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재무 설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보험가입 하는 법

효율적인 보험가입은 보험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설계를 하는 일이다

(조세금융신문)살면서 자녀의 학자금, 노부부 생활자금, 주택 마련자금처럼 돈이 꼭 필 요한 때가 있다. 자금 수요가 있을 때 금전이 부족하면 보통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장을 구입하거나 저축을 함 으로써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험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효율적 보험설계 방법과 자산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을 잘 이해하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 보험설계 예시 (30~40대 가정의 일반적 보장설계)

 

 중요도 

 구성원

 위험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남편

 사망보장
(재해, 질병 사망보험)

 건강보장
(건강보험, 실손의료비)

 장기생존위험보장
(연금)

 2순위

 아내

 건강보장
(건강보험, 실손의료비)

 사망보장
(재해, 질병 사망보험)

 장기생존위험보장
(연금)

 3순위

 자녀

 건강보장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

 

 

 


※ 보험으로 자녀의 고유자산 만들어주기

 순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금

 ①

 피상속인[父]

 피상속인[父]

 상속인[子]

 상속세

 ②

 상속인 A[母]

 상속인 B[子]

 ③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속인 A[子

 상속인 A[子]

 ④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속인 A[子]

 상속인 A[子]

 세금없음

 



보험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설계 잘 하기
가장의 실직, 사망,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가 아닌 개별 가정 단위에서 재무 위험을 보유한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재테크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설계를 하는 것이다. 가끔 보험 없이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마치 수비없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가족의 보험 설계를 위해 가정의 위험을 가장의 ‘조기사망 위험’, 가족의 ‘질병 위험’, 부부의 ‘장기생존 위험’ 세 가지로 압축하자. 보험 선택시 세 가지 관점에서 가족에게 처한 위험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지 고려한다면 쉽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노출된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위험 이전을 위한 보험 설계를 시작한다. 보험가입 순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1순위가 될 것이며 아내가 2 순위, 자녀가 3순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순위인 남편의 가장 큰 위험은 3가지 위험 중 ‘조기사망’이 될 것이므로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상해 및 질병사망 보험’을 가입하자. ‘질병’에 대한 위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 보장보 험’을 가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 가입의 올바른 순서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아내나 자녀도 처한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험을 선정한다면 보험 가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녀에게 고유자산 만들어주기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財테크' 란 보유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세금 납부 대책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은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 해주거나 사업자 이전, 취업 등의 방법으로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자녀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추후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 금(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금액, 보장성 보험은 사고 보험금)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에 해당되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보험의 계약 관계를 반드시 상기 표의 ④와 같은 구조로 설정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재산이 많은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상속 세금 을 내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①, ②, ③의 형태가 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기 표의 ③의 경우는 형식상 ④와 보험 구조가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험 사고시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 그 자금 범위 내에서 자녀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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