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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5일 증거개시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경우 일반 주주)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토론 좌장은 회사법 전문가인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가 담당한다.

 

토론에는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미국 현지 소송전문 로펌에서 파트너로 재직중인 한민석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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