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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한 서울변회 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서울변회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 사업을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로 분류했다. 자동작성 서비스는 무료로, 검토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

 

재판부는 이 중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플랫폼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된다"며 "이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며 B사의 검토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료 서비스인 검토서비스를 알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변회가 당초 A씨 처분 사유에 검토서비스를 명시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서울변회의 겸직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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