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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8일 ‘방위산업 핵심이슈’ 세미나…부정당업자 제재‧예가율 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주제로 방위산업 핵심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K-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에 달했으며,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회사는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는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 분야 전문가다.

 

사회는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담당한다. 공군 군법무관,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발표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이 맡는다.

 

김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 민사, 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 경험이 다수 있다.

 

박 변호사는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동시에 고도의 법률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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