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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BK기업은행,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자본증권 발행 한도도 증액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분기 배당, 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 등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정관에 추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은행의 새 정관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3월 26일 기업은행 주주총회는 분기 배당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한도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새 정관은 이달 14일 금융위원회 인가도 거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기 배당 조항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개선 차원에서 포함됐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은 자본 확충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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