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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수출입업자, 경고없이 최대 1억원 과태료 물린다

관세청,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는 수출입 업자들이 관세법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 등 경고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9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업체들이 관세법상 수출입 등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처음으로 들켰을 때는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으나,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행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을 삭제해 다른 과태료 행정처분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업체들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일부 기준도 조정했다. 지금까지 관세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덜 낼수 있었다.

법위반 상태 개선노력 시 인정된 과태료 감경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이 종전처럼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체납해서도 안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관세청은 다음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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