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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기부, 창업자·개인투자조합 연대책임 금지..."벤처투자 활성화"

중기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생겨 벤처투자 시 과도한 연대책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모태자펀드와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를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는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중ㅇ기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는 기존 2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는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중간배분에 조합원 동의가 의무여서 소액 회수금에 대한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서 미리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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