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에서 시민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203775401_305e8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 공문을 발생했고, 4월부터 업계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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