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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발전연료 입찰서 짬짜미…아시아에너지 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위, 제재 피하려 법인 폐업 주도한 임원은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합을 벌였음에도 제재를 피하고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미래바이오·제이에스에프앤비의 임원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5월∼2022년 3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이나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한 가격과 물량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자 A씨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의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뜻대로 각 회사는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종결 처리'로 제재를 피했지만, 정작 자신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목재펠릿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 담합에 참여한 판매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공정위 법위반 제재를 면탈하고자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에도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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