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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다면, 신청인은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2항)
AEOS 개별 요건
한편, AEOS에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신청인이 물리적 통합 및 접근 통제, 물류 프로세스, 특정 유형의 물품 취급,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식별 분야를 포함한 국제 공급망의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U 관세법 제39조 (e)]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8조가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먼저 AEOS 신청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실, 화물의 선적 및 하역 구역, 창고 등 관련 장소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구역마다 사전 출입허가 조치를 통해 출입자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타 화물과 분리, 물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화물의 무단 위변조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만일 신청인이 국제 협약,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의 국제 표준 또는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의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발행된 보안 및 안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인증서 발급 기준이 EU 관세법 제39(e)조에 규정된 기준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청인이 EU와 인증서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 이러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EU 관세법 제39(e)조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뿐 아니라 적절한 계약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로 하여금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의 일부로써 보안을 준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AEOS는 세관 절차상 부과된 각종 보안 및 안전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때문에 신청인 자신 뿐 아니라 거래처의 보안수준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보안절차를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거래처인 수출자와 운송인의 보안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 보안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거래처에게 보안관련 조치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거래처와 함께 공동으로 보안 수준을 상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하청업체나 용역업체를 많이 사용해야하는 운송인이나 국제우편 사업자는 하청업체나 용역업체 보안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보안에 민감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안 검사(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직위의 현재 직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보안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EO 신청절차
AEO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즉, 신청한 AEO 유형과 기업의 사업활동 및 사업 모델에 따라 기업은 AEO 취득에 필요한 기준 충족 여부를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체 평가 설문지(Self Assessment Questionnaire)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24조 제6항) 자체 평가 설문지에는 신청 기업의 명칭, 사업분야 등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신이 신청하고자하는 AEO 자격 조건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체 평가 설문지를 통해 기업과 관할 세관은 서로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원활한 AEO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수 있다.
AEO 자격신청도 모두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BTI와 마찬가지로 EU Trader Portal에 접속, AEO 시스템에 들어가 자체평가설문지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관의 결정
관할 세관은 신청서 접수 후 적법성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서를 수리한다. 관할 세관은 일반적인 세관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AEO 지위 부여를 결정해야 하나, 만일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60일이 연장된다.
일반적 세관결정에서 인정되는 추가기간인 30일의 두배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해당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24조 제8항)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회원국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라고 하나, 실제로는 다른 회원국 세관이나 기관과 협의할 일이 의외로 많다. 단일시장이라는 EU의 특성상 한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서 EU 관세법 적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타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협의는 자격 심사와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관할 세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일 먼저 관할 세관은 협의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 여부는 관할 세관의 재량이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1조 제1항)
다만, ①AEO 신청이 신청자의 주요 계좌가 위치해있거나 접근 가능한 장소의 세관 당국에 제출되는 경우, ② AEO 신청이 신청인이 상설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EU 관세영역내 물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거나 접근 가능한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제출되는 경우, ③AEO 신청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의 일부가 관할 세관이 아닌 타 회원국에 보관된 경우, ④AEO 신청인이 관할 세관이 아닌 타 회원국에 창고 시설을 유지하거나 다른 세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공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회원국 세관 당국간 협의가 필수다.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1조 제2항) 관할 세관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필수적 협의 사항일 경우, 신청인이 AEO 자격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다른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신청접수 사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게된다.
회원국 세관 당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는 EOS(Economic Operator System)에서 진행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0조 제1항) EOS 시스템은 AEO와 EORI 시스템을 통합하여 탄생된 시스템이다.
주의할 것은 AEO 시스템과 EORI 시스템이 통합되었다고해서 AEO와 EORI 시스템이 없어지고 EOS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AEO 시스템과 EORI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AEO를 받으려면 AEO 시스템에 신청하고, EORI는 EORI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EOS 시스템은 회원국 세관 당국간 업무 협조를 위해 두 개의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놓고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있는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럼 왜 EOS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AEO와 EORI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EO 신청의 전제조건은 EORI를 가진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EORI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여러 정보를 EOR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세관의 입장에서는 신청 기업의 EORI를 미리 확인할수 있다면, AEO 신청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의 EORI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AEO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한번 받은 EORI는 EU 전 회원국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AEO 신청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 세관 당국이 신청 기업의 EORI를 알고 있다면, EORI 정보를 활용, 신청기업이 AEO 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관에 전달, 관할 세관의 정확한 심사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 관세법은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이 AEO 신청 기업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관할 세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사실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관련 정보를 EOS 시스템을 통해 관할 세관에 전달하여 관할 세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1조 제4항)
일반적인 협의 기간은 세관 당국간 협의로 결정되나(EU 관세법 이행규칙 제14조 제1항) 무작정 길어질 수는 없으며,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사실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날로부터 80일 이내로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1조 제3항)
다만, ①수행해야 할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②신청인이 AEO 자격 기준 충족을 위해 관할 세관에 요청하고 관할 세관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협의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14조 제2항)
관할 세관이 신청인이 AEO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AEO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14조 제3항)
관할 세관과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과 의견이 다른 경우, 예컨대,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심사 대상 기업이 AEO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세관은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과 기간을 정해 다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이 그 정해진 기간안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AEO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14조 제3항)
신청인이 AEOC와 AEOS 허가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관할 세관은 하나의 통합 자격을 발급해야 하며(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3조), 이렇게 발급된 AEO 자격은 관할 세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5일째부터 발효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29조) 다음편에서는 AEO 관리 및 재평가, 취소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법학박사(국제법, 서울시립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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