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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올해 대상자 2051명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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