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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르면 12일 상법‧노란봉투법 입법 추진…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정지)‧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해 대주주 일가의 감사‧감사위원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송 3법과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으로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헌법 취지에 맞추어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업주의 직접 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급‧파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의 정의를 정립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소송제기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담겼다.

 

로펌들은 상법개정보다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이다.

 

상법 개정안은 판례로 쌓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반면, 노동봉투법은 시행 즉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과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구입하는 내용인데, 식량안보와 점점 어려워지는 농가에 수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농가 절반 이상이 1년 농가소득이 천만원도 안 될 정도로 영세한 상태다. 다만, 2023년 개정안 발의 당시 여론조사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10%p 이상 많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여당 때부터 이 법안들을 결사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행들 역시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번에도 반대가 예상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안을 법사위 심사로 눌러놓아 당시 여당 추진 주요 법안들이 죄다 본회의 상정이 막힌 적이 있다.

 

법은 상임위-법사위-국회 본회의 순으로 통과하는데 상임위에서 내용을 보고, 법사위에서 법체계상 상충 여부를 보고, 본회의에서 표대결로 통과를 결정한다.

 

그런데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구심사로 주요 법안 폐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겼는데, 상‧하원 제도가 없는 한국에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 하에 2021년 국회법을 바꾸어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자구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60일까지는 자구심사 기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기에 중요 법안의 신속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당이 쓸 수 있은 전술로는 숙고할 시간을 달라며 상임위 개최 일정을 미루고 미루다가 지친 여당이 재적의원 표결 일정을 진행하면, 입법강행이라고 정치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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