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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공포 예정

[사진=대통령실]
▲ [사진=대통령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공포이며, 공포 이후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혐의를 수사 범위에 두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직접 징계 심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민정수석실 폐쇄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 막강한 힘을 부여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폐지됐다.

 

검찰청은 법무부 하위 기관인데,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조직을 장악하면 하위기관인 검찰청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두면, 검찰이 사실상 고위공무원 인사 기능까지 쥐게 되고 행정부 내 과도한 권력집중을 야기한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검사들이었다.

 

관련 개정 법령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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