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을 6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재계는 배임죄 적용 개선,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는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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