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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세종 ESG 센터 상반기 세미나’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ESG센터가 지난 12일,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세미나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일 세종 ESG 센터장은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부정적 영향 관리 방안 등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명서 세종 전문위원이 기후솔루션 이관행 외국변호사와 함께 그린워싱 사례를 통한 리스크 경감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그린워싱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는 국내에서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대상 허위과장 광고 문제로 그린워싱이 주로 다뤄지고 있으나, 해외 규제 동향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후솔루션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판매 중인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화석연료 기업 투자비율이 높은 ESG 펀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고, 공정위와 환경부는 그린워싱 기준 위반 시 실질적 처벌을 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 환경 성과 기준 정립 및 이행 관리, 사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명확한 환경 정보 공개 등 5개 분야별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허준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장은 EU ESPR 규제 동향 및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제품 환경 규제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제품 전과정 배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전과정평가 관련 국제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발효된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ESG 경영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ESG 대응 역량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ESG 분야에서 선도적인 컨설팅과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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