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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업들, 美 관세공세에 '원산지 증명 제대로 갖춰야'...'고강도 리스크 파악 必'

이석문 前 서울본부세관장,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서 강조
미국, 수입대외청 설립으로 우회 수출 면밀히 파고들어...기업들, 미국 규정 제대로 파악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

 

“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A만 믿고 안일한 대응은 위험…실질적 원산지 증명 체계 갖춰야”
미국의 관세 체계가 다층적·복합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이 대표는 FTA 협정관세가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FTA 적용이 무력화됐다는 보도는 오해이며, 실제로는 WTO 양허세율보다 FTA 관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산지 판정 기준에 있어 미국은 ‘실질적 변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인정이 거부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사전에 미국 세관(CBP)의 어드밴스 룰링(Advance Rul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BP, AI 기반 원산지 정밀 조사…수입대외청 신설도 추진 중”
이 대표는 “최근 미국 세관이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며 “AI·빅데이터 시스템을 동원한 수입통계 분석과 함께 수입대외청 설립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적발사례로 ▲중국산 매트리스의 한국산 둔갑 후 미국 수출 ▲2차전지 부품 조립을 통한 원산지 조작 ▲고가 통신장비·알루미늄 소재의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소개하며, “커스터머 엔지니어링을 표방하는 사설 업체의 위험한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관세당국, ‘미대본’ 구성…사전점검 중심으로 지원체계 정비 중”
이 대표는 현재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미래 무역안보 대응본부(미대본)’의 주요 기능도 소개했다. ▲무역안보특별조사팀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은, 원산지 세탁 방지 및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수출입 품목별 HS코드 매핑을 통한 미국 세율 조회 시스템, 원산지 실질변형 여부 사전 검토, 수출입 외환 흐름에 대한 자율점검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기업에 권고했다.

 

“리스크는 통관 수리 후 시작된다…‘5년 추적 체계’ 경시하지 말아야”
강연 말미에 이 대표는 “대부분 기업은 통관 수리가 끝나면 절차가 종료됐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그때부터 5년간 지속된다”며 “신고 대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리스크는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선제적 대응이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재편되는 가운데,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며, “세종은 그간 관세ㆍ통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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