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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SK바이오, 화이자 제기 특허침해 소송서 지난달 승소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SK 측이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바이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18년 화이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자 SK바이오는 법원 화해권고에 따라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 및 분석 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SK바이오가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화이자 손을 들어줬지만, SK바이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해 이겼고 이 판결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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