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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과 빅4’, 항소심도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유지

법원, ‘장기간 조직적 담합’ 재확인…추가 혐의도 유죄 판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주요 빙과업체와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목·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측은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볼 때 네 개 업체가 공통된 목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합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콘류와 샌드류 아이스크림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추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형량을 더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며 기존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그대로 부과받았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빙과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함께 조정하거나, 각 업체 간의 소매점 영업권을 나눠 시장을 분할했다.

 

 

업체들은 편의점의 대표 행사인 '2+1 행사'의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마진율을 미리 정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업체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순서를 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업체들이 약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인 총 1,11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일부 업체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과적으로 4개 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끼쳐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에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는 빙그레에 대해서는 "재차 담합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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