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합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3%룰' 적용과 집중투표제 도입 두고 의견 갈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은 “크게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과 집중 투표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번 양당이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해당 두 가지 사안은 재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며 “‘3%룰’ 등이 도입되면 외국계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기에 재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에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