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은 “크게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과 집중 투표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번 양당이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해당 두 가지 사안은 재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며 “‘3%룰’ 등이 도입되면 외국계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기에 재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에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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