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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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