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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국민권익위 신고 및 형벌 병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국민권익위에 누구나 신분 유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내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익명 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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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