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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방에 퇴출”…정부, 주가조작 정조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통령 취임 직후 불공정거래 엄단 지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단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은 총 34명 규모로 조성되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감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와 심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단은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진행해 평균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자,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SNS·허위보도 활용 사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인력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효적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전면 도입된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즉시 발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의 실명까지 공개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감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의 연계 거래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계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하고 혐의 판단 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영업정지 기관 제재와 금융상품 거래 제한 조치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시장 질서 역시 정비될 전망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도 추진된다. 현행 상장 유지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사의견 ‘비적정’을 2년 연속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현재 3심제로 운영중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2심제로 간소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상임위원은 “연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여러 건 나오도록 대응단에서 적극적으로 사건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는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에 ‘무관용 원칙’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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