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정치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추가 개정에 재계·소액주주 의견 갈려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시 부작용 우려"
소액주주 "국내 기업들, 그간 자사주 내부자 이익 수단으로만 활용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자 재계와 소액주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외국계 투기 세력 등으로부터 쉽게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액주주‧시민단체 등은 그간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오너일가 승계 및 대주주 이익 확보 등에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이날 자사주를 3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 재계 “경영권 방어 장치 없는 성급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부작용 커”

 

이처럼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연속 발의하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사주는 비록 의결권은 없으나 합병 비율 결정 과정 등에서 우호지분처럼 활용이 가능해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또 재계는 자사주가 그간 스톡옵션과 같은 직원 보상 수단, 합병 대가, 자금조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 만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이같은 기업들의 재무·경영 전략이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매입한 자사주도 엄연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데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특히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 같은 별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당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미국, 캐나다,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소액주주·시민단체 “기업들의 자사주 악용 사례 제한해야”

 

반면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등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에 환영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그간 기업 오너들이 행한 사익편취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그간 국내 대기업들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매각하거나 업무제휴 등의 목적으로 타기업 자사주와 맞교환해 상호주를 형성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는 회사의 공유재산인 자사주를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에 사용하는 행위로 일반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손실을 입는 대표적인 사익편취행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소액주주 단체 관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 감소하면서 주당순이익(EPS) 증가한다”며 “이는 곧 주가 상승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주가 부양 효과는 실질적으로 주주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간 다수의 기업들은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고위 임원 인센티브나 합병 등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 용도로 장기보유해왔다”며 “이처럼 자사주를 내부 관계자 이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와의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