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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리끝] 민생소비쿠폰 A to Z…신청방법·금액·사용처 한눈에

21일부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기 기준 요일제 적용
지급된 소비쿠폰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오늘(2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가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까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앱이나 홈페이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자체의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7월 28일부터 운영된다.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며, 다만 동일 가구 내에 신청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급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이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기업형 슈퍼마켓(CVS) 직영점 및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복권방 등 사행업종이나 세금·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에서 주문 후 현장 대면 결제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만약 지급 대상임에도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세부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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