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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실시

국민 1인당 최대 40만원…농어촌·비수도권 추가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첫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면서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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