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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함정서 음주·낚시 등 비위행위 해경 함장…해임은 과도"

"사기진작 위한 음주·업무 직접지장 없어…정상참작 여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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