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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인상 한도 어긴 아시아나, 이행강제금 121억 물고 검찰 수사까지

대한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1분기 6억8천만원 더 받아
"공정위 처분 겸허히 수용…시정조치 실행 면밀히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잘못을 모두 인정한 아시아나 측은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천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단돈 20만원에 파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4개 노선에선 한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7천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인기 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8천만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이행강제금이 기업결합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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