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개최했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뤄졌던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 대상 규제를 글로벌 스텐다드(국제 표준)에 맞추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문헌·관례를 끌어다 활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과징금 전환(상향 조정), 선(先) 행정제재-후(後) 형벌 전환, 피해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 합리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에 열릴 예정인 2차 ‘성장전략 TF’에서는 업종별 단체·기업 등과 함께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투자애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후 ‘성장전략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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