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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은행, 미성년 자녀 첫 통장 개설 이벤트 시행

부모가 대리인으로 청약통장 개설 시 ‘2만 하나머니 적립바우처’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은행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나 꿈나무 손님 첫 통장으로 스텝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내 아이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1개 이상 최초로 개설하고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녀 수 제한없이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회 참여 가능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경품은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다이소 1만원 경품권 ▲올리브영 1만원 상품권 ▲메가MGC커피 10잔 등 총 3종의 경품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내 아이통장 만들기’ 서비스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통장, 적금, 청약저축, 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녀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하나은행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혜택으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할 경우 ‘2만 하나머니 적립바우처’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처음으로 금융을 경험하게 된 미성년자 손님을 환영한다”며 “금융을 처음 경험한 미성년자 손님은 물론 하나은행을 선택해준 부모님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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