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7일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현금흐름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우선시 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대주주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며 “대주주 조건 원복과 배당소득 최대세율도 더 낮아져야 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연속성 등 이미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일 경우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경수 연구원은 “결국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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