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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 대표발의…“종주국 넘어 글로벌 리더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8월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이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어 사업 대부분이 민간이나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은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단체 육성 및 지원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임원 및 직원을 두고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로는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며, “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포츠 산업은 국내외 수억 명의 이용자와 수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성장 분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진흥 체계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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