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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단기 국고채 없는 한국…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발목 잡나

자본시장연구원 “준비자산 핵심은 단기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국고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과 1대1 비율로 연동돼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확보하려면 안전한 준비자산이 필수다. 이에 따라 금리나 시장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가 유력한 준비자산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필규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문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단기 국고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국고채가 스테이블코인의 환매 수요나 급격한 자금 이탈 상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전액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의 단기 국채 등으로 준비하도록 규정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도 대부분 준비자산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채 사장이 대부분 2년 이상 중·장기물 위주로 구성돼 있고 단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채 발행 시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물은 자주 차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가 같더라도 발행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데다 장기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며 “부채 관리 기준을 발행액이 아닌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단기물 발행이 부채 관리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도니다.

 

이에 통화안정증권 등 기존의 무위험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발행규모나 유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국고채는 준비자산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라며 “준비자산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 금융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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