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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성수 기마대 자리에 공공주택 1.5만호 올라간다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의결
국유재산, 초혁신경제 뒷받침하는 국민 공동 자산으로 활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공항 지을 때 들어간 돈만큼 빼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지자체 사업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부·양여 시 재산 가치평가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 개발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감면 특례를 만든다. 다.

 

국유재산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 창업 사무실 제공에서 벗어나 관계부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해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재편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분류하고, 심의 절차 등을 강화해 깜깜이 매각을 방지한다.

 

500억원 초과 국유재산은 처분(매각·교환) 시 국무회의 후 국회 사전보고,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은 처분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5년 주기로 진행하는 행정재산 조사를 연 단위로 바꾸어 유휴 행정재산을 운용효율을 증가시킨다.

 

물납증권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인 캠코의 활동 기준, 방법, 절차 명확화도 추진된다.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물납 법인 기업가치 훼손,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을 점검해 적발 시 법적조치와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에 나선다.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 발생시 중점 점검에 착수한다.

 

물납기업 경영에 참여하진 않고, 적정가격에 최대한 조기 매각해 원금 회수에 중점을 두며, 다만 매각 기간 동안 기회비용 상실 등을 감안해 물납 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를 연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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