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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소득·주거·의료·돌봄’ 기본시대 실현…노조법 개정, 원하청 구조 타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의력은 노력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에서 나온다.

 

사회 구성원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삶 나아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괴테조차도 ‘부친이 물려준 50만 굴덴’을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네 번째 목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꼽았다.

 

기본적인 삶의 보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회 안전망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재가서비스는 한 끼니가 어려운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되지만, 정책 입장에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 부문에선 생명안전기본법 등을 제정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에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이 진행되며,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가가 산재 책임을 일부 부담한다.

 

의료 부문에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노동 부문에선,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핵심은 노조법 2·3조 개정인데, 지난달 29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섰듯이 원하청 책임성 강화이다. 형식 논리만 맞추면 책임을 피하는 기존 체제를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일 시키는 사람에게 책임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 노동권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성 부문에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 꼽혔다.

 

교육 부문에선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학교 부문에선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문화 부문에선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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