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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시 '안심통장 2호' 출시...자영업자에 1천만원 저리 지원

2천억 규모·28일부터 신청…협력은행 확대·취약계층 우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8일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2천억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천억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 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1호 대비 협력은행을 1곳에서 4곳(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 창업자,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우대조건을 신설하는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17.5%)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또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통장 2호는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인 경우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수준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업력 1년 초과 ▲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 ▲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서울신보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안심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누리집(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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