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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우려…국회,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간 추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25일 오전 9시 45분경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인 협회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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