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해 꼼꼼히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작년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도 벌였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10억원 상당의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찾아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기록 기반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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