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시행하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수입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제품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경에서부터 각종 불법·위해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동안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정밀 검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협업검사 시행 이후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116만점을 적발해 반송·폐기했고, 시안화나트륨 18t 등 유해화학물질 18.3t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협업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하반기에는 식약처의 해외직구물품 등으로 참여기관과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정부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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