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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전북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5→7개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29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한 결과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올해 말 기존 특허 1개가 만료 예정으로 특허 수가 1개 순증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직원 희망퇴직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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