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방문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연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4년 110.7조원,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127.6만명에서 1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납부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등을 거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일자리 지원제도, 채무조정 제도 등을 안내하여 경제적 재기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실태확인 내용을 체납추적전담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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