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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 “개정 세무사법 강력 규탄…직역 본질 파괴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직역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 부문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세금낭비 방지 및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다.

 

수단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이다.

 

양 회는 이러한 법 개정이 회계사·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 소위는 이러한 세무사의 직무능력이 세출 검증에 적합‧부적합한지, 그것이 공공 이익에 유익한지를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합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세무사에게 공시 목적의 장부작성과 ‘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공시 장부작성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인데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진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업무 범위가 재무·법률·의료 등으로 무한정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불합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전부 규정하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공인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정당한 직역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Ⅰ.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

 

오늘날 전문자격사 제도는 단순히 직역 간 이익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은 국가의 공인을 통해 각자의 고유 업무 영역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국민은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를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세무사는 스스로의 직역을 확대하겠다며 타 전문자격사의 전문 영역을 무한정 탐욕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적·위헌적 폭주다.

 

Ⅱ. 회계와 법률의 본령을 침탈하는 세무사의 이중적 행태

 

첫째, 세무사 집단은 회계사의 본령인 회계감사 및 결산검사에까지 발을 들이밀고 있다. 회계감사는 단순한 장부 검증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는 수년간의 전문 교육과 실무 수련을 거친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다.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무책임한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세무사 단체는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조세소송 대리권까지 탐욕스럽게 넘보고 있다. 조세소송은 단순한 세무 행정처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해석, 소송전략, 절차법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고도의 법률 전문영역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요구는 결국 국민을 법률 전문가의 보호로부터 격리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다.

 

셋째, 세무사 집단은 자신들의 영역에는 철저히 배타적이면서도, 회계사·변호사의 고유 직무는 집요하게 침탈하고 있다.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자기모순적이고 탐욕적인 태도야말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질이다.

 

Ⅲ. 우리의 단호한 선언

 

한국법조인협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선언한다.

세무사의 업역 확대 시도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탐욕적·위헌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의 업역 침탈은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자, 결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세무사 집단의 사익 추구에 굴복하는 어떠한 입법적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 법질서, 국가 회계의 투명성은 결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Ⅳ.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세무사의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우리는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연대하며, 직역의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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