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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美SEC,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 공식화…"새로운 날 열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현지 유력 매체들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보여준다"며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기존 SEC 정책을 뒤집고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현지 매체는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업계는 전통 금융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규칙을 줄곧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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