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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현금부자들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강남·용산·여의도 중점관리지역 선정...고가취득한 연소자엔 강화된 기준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되는 외국인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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