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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

인천공항공사 "수용불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폐점 시 면세점당 1천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크지만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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