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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표준지공시지가 수수료 인상 환영…“업무 환경 개선 기대”

국토부, 2026년도 예산안에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됐다며,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토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는 필지당 4만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필지당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 업무 및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협회는 “국토부가 제한된 국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반영해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상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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