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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이더 등 인적용역 147만명…1985억원 소득세 환급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된다.

 

 

핫라인을 통해 수집된 불편사항은 검토 후 환급 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예정이다.

 

본인이 환급 신청한 내용은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문 관련 스미싱이나 사기가 걱정되는 경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에 삽입된 국세청 안심마크를 확인하거나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 들어가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및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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