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4℃
  • 맑음강릉 1.2℃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2℃
  • 흐림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2.0℃
  • 흐림고창 6.2℃
  • 구름조금제주 8.8℃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4천285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작년보다 6% 증가…공시가격 상승에 주택분 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천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천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천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천350억원, 송파구 3천829억원 순이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외국인 납세자는 2만5천12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