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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공개소환…주주 속여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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